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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근본원인분석 프로그램 개선 및 이용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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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근본원인분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범운영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근본원인분석 프로그램(Toolkit Version 2.0)을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 이용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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