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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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일반 사항(Gener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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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언어와 학술용어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한글로 작성하는 원고인 경우에도 초록, 표, 그림 설명, 참고문헌, 감사의 글은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학술용어는 의학용어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의학용어집(최신개정판)을 표준으로 한다. 번역어가 있는 경우 번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번역이나 뜻이 어려워서 의미의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논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번역어 다음 괄호 내에 원어를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번역어만 사용한다. 만약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경우 의학용어, 고유명사, 약품명, 단위 등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원고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영문교정증명서를 제출한다.

원고 작성(Preparing the manu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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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고의 종류 원고는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을 주제로 한 시론, 원저, 종설, 사례연구, 논단, 서신 등으로 한다. 종설, 논단, 시론 등은 편집위원회가 주제를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원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① 시론(Opinion): 보건의료 관계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원고이다. 별도의 틀 없이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본문, 참고문헌으로 구성한다.
② 원저(Original Article): 저자가 독창적인 이론이나 연구방법, 현상의 발견, 해석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한 원고이다. 논문 틀은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 등으로 구성한다. 참고문헌 40개 이하, 초록 300 단어 이하로 구성한다.
③ 종설(Review Article): 보건의료분야의 제도, 정책, 외국의 사례 등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두고 문제제기, 사례분석, 대안제시 등을 다룬 원고이다. 논문 틀은 초록, 서론, 본문, 결론으로 구성한다. 참고문헌은 100개 이하, 초록 300단어 이하로 구성한다.
④ 사례연구(Case Study): 실제 상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을 제공하여 독자로 하여금 의사결정 시 필요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원고이다. 초록은 300단어 이하, 참고문헌 20개 이하, 표와 그림은 6 개 이하이다.
⑤ 논단(Brief Communication): 원저와 유사하나 짧은 원고이다. 참고문헌은 20개 이하, 초록 300단어 이하, 그림은 2개, 표는 1개 이하로 한다.
⑥ 서신(Letters): 이미 출판된 논문에 대해 독자의 의견을 담은 서신으로, 독자서신과 함께 저자의 회신도 게재한다. 정해진 논문 틀은 없으며, 참고문헌 10개 이하로 한다.
⑦ 질향상 활동사례(How We Do It): 각 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질향상을 위해 참신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활동한 사례를 소개하고 다른 기관에서 참조하여 환자안전과 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목, 초록, 서론, 방법, 결과&고찰, 참고문헌으로 구성하며 전체 길이는 2,500단어 이하, 참고문헌은 20개 이하로 한다.
2.2 원고 작성 원고는 MS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용지에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고, 상하좌우 모두 3cm 여백을 둔다. 글자 크기는 10 point 로 한다. 원고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 표지
· 초록과 중심단어
·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 감사의 글(필요 시)
· 참고문헌
· 표
· 그림
2.3 표지 표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며, 원고와는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 논문 제목: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원고 유형: 시론, 원저, 종설, 사례연구, 논단, 서신 등으로 기재한다.
· 저자: 모든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과 직위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저자와 소속기관이 복수인 경우 각 저자의 소속기관과 부서를 위첨자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 교신저자: 성명, 학위, 소속 기관의 우편번호와 주소지 시군, 국적,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한글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 감사의 글: 필요 시 공동저자 이외의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 연구비 지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원천과 연구비 관리기호 혹은 번호를 기재한다.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기재한다.
· 영문초록 단어 수
2.4 초록과 중심단어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은 Purpose, Methods, Results, Conclusion 형태로 구성하되, 300단어 이하로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비공식 약어는 피해야하나 필요한 경우 최소화해야 한다. 초록 하단에는 3~5개의 중심단어를 기재한다. 중심단어는 MeSH (http://www.nlm.nih.gov/mesh)에 수록된 용어를 사용한다.
2.5 본문 본문은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고찰, 결론의 순으로 작성한다. 본문 내에서 문헌을 인용한 경우의 참고문헌 번호 위치는 저자의 이름이 있는 경우는 이름 뒤로 하며,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의 마지막 단어 뒤로 한다. 저자가 2명인 경우에는 저자의 성을 다 쓰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첫 저자의 성에 ‘등’을 붙인다. 본문 내에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된 순서대로 숫자로 표기하고 앞뒤에 대괄호[ ]를 붙인다.

예) Kim [1]은 …., 이다[2-6].
예) Kim 과 Lee [1]는 …, Park 등[3]은 …
임상연구나 실험동물 연구의 경우 연구방법에 저자가 소속된 해당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상연구의 예)
이 연구는 가나다 의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승인번호 2020-1234). 모든 연구대상자로부터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취득하였다.
실험동물 연구의 예)
이 연구는 가나다 의과대학 실험동물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승인번호 2020-4321).
2.6 참고문헌 모두 영문으로 기술하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나열한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의 성과 이름의 머리글자, 논문의 전체 제목, 학술지명 Full name, 발행년도,권, 호,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2) 단행본의 장은 해당 장의 저자와 제목, 단행본의 편집자, 단행본의 제목, 판수, 권, 발행장소(도시), 출판사, 발행년도와 해당장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저자들은 참고문헌의 정확도와 완성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참고문헌 중 출판예정인 논문은 학술 지명과 출판예정 연도를 기술한다. 심사완료 후 게재허가 되었으나 출판되지 않은(접수된 상태만으로는 해당없음) 논문은 DOI 표기와 함께 'in press'로 표기한다. 인터넷이 출처인 경우 정확한 URL을 표기한다. 저자가 7인 이상인 경우 6인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et al 로 표기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NLM format (http://www.nlm.nih.gov/citingmedicine)을 따른다.

학술지 논문
Park JY, Lee YR, Lee ES, Lee JH. Focus group study on health care professionals’ experience of patient safety education. 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2020;26(2):56-9. Woo JS, Kim YH, Yoon BJ, Lee HJ, Kim HS, Choi YJ, et al. The effects of accreditation program to the leadership, organizational culture, hospital management activities and performances - focused on perception of accredited hospital professions. Korean Journal of Hospital Management. 2013;18(2):33-56.

단행본
Hyung CJ, Gang CJ. Healthcare measurement scales. 2nd ed. Seoul, Korea: Korea Academies Press; 2012.

저자가 기관인 경우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Comparative effectiveness research on anticoagulation therapy for venous thromboembolism after surgery in hip or knee replacement patients. Seoul, Korea: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2.

온라인 자료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Accredited organizations [Internet].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2015 [cited 2015 Jul 24]. Available from:https://www.koiha.or.kr/english/certification /doList.act.

연구보고서
Lee SH, Kim HM, Kim JH, Kim JB, Kang HJ, Shin HS, et al. Issues and improvement methods of hospital evaluation program. Seoul,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2006.

학위논문
Lee JM. Study on perception of fair reward affect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tele-marketer [master's thesis]. Seoul: Chungang University; 2005.
Yoo EK. An Ethnographic study about Sanhujori, the phenomenon of Korean postpartal care [dissert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1993.
2.7 표와 그림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되, 표와 그림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정렬하여 작성한다.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이고, 약어 풀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의 우측에 기호 1), 2), 3), 4)를 순서대로 사용하고, 표 하단에 해당 기호의 내용을 각각 기재한다. 표와 그림의 총 개수가 7개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p (유의확률)는 소수점 이하 3 자리까지,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한자리까지 기재한다.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그림 아래 좌측에 번호를 붙이고, 그림 파일은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준비한다.

원고 접수(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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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투고(Initial submission) 원고 및 원고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홈페이지(http://www.kosqua.net/)의 전자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메일(kosqua1994@daum.net)을 이용하여 교신저자가 하는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Copyright Transfer Agreement and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와 연구 및 출판윤리 서약서(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Form) 원본을 제출한다.
3.2 재투고(Resubmission) 수정한 원고는 30일 이내에 재 접수하여야 한다.
3.3 내용의 수정 및 위임 사항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문의 대의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4 저작권(Copyright) 논문의 내용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소유하며, 책임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는 원고 제출하면서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저작권은 영구히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가 소유한다. 게재된 원고의 일부 또는 전부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에 따라 상업 목적이 아닌 한 원전을 밝히면서 연구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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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Quality Improvement in Health Care)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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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학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위촉 사실과 심사내용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을 경유하지 않고는 투고자와 의견교환을 하지 않는다.

제3조 (논문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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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문심사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한다.
② 논문심사는 1차 심사(주제적합성 심사), 2차 심사(심사위원 심사), 3차 심사(편집위원회 결정)로 진행한다. 투고된 논문 중 시론, 논단이나 서신은 2차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7일 이내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1차 심사를 시행한다. 논문이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당해 투고 논문의 심사는 다른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④ 2차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1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⑤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2인의 심사의견이 모두 취합된 후 투고자에게 발송한다.
⑥ 수정을 권고받은 투고자는 30일 이내 수정된 논문 파일과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표를 함께 제출한다. 기한 내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저자회수로 간주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단, 지연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15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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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제5조(게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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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분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최종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능(수정요구)
3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4 게재가 게재불가 제3자 심사의뢰
5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6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7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제3자 심사의뢰
8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9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제3자 심사의뢰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② 최종 수정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저자의 수정사항을 확인하게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 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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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집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는 일주일 이내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내용은 교신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자회수로 간주한다.

제7조 (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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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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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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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이하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되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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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는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비슷한 시기에 심사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이중투고 등을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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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학회지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와 심사위원, 편집위원 및 학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 및 출판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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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자는 투고 논문의 연구대상이 사람일 경우에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관생명윤리위윈회의 승인과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투고논문이 동물실험연구일 경우에는 실험 과정이 기관생명윤리위윈회의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의 기준에 합당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수집, 분석 및 해석, 논문작성이나 수정 등에 충분히 기여하고, 논문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기반하여 최종 원고를 승인하고 논문에 관한 질문에 답할 책임을 가져야 한다.
3. 연구자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자나 관련 부서의 장 등 실제 연구과정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투고한 논문의 연구와 발표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의 기여내용을 감사의 글에 기재한다. 이때 연구자는 관련 기여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검증절차를 거친 후 학회지에 투고하여야 한다.
6.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 등과의 사적 친분이 있어 논문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 및 연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학회에 알려야 한다.
7.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지 않되, 독자층이 다른 타 언어로 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등의 이차출판은 양측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이차출판 원고의 표지에 각주로 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와 심사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는 논문투고 시 해당 논문이 표절이나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포함된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연구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연구 내용을 수정하거나 게재 철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도 즉시 학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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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을 위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 연구분야의 전문가는 1명 이상 포함시킨다.
3.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록물 유지‧관리를 위해 간사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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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소집 및 검증을 통해 결과를 판정한다.
2. 위원장은 검증절차 종료 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저자 및 해당 논문에 대해 서면경고, 수정공고, 게재불허,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검증결과 및 판정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조사할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관한 회의록은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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