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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4년 제6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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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10월 23일 '흡입용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투약 오류 주의 필요'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44&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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