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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안전한 진단을 위한 전략 환자안전 환류정보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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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2일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의료진, 환자·보호자 대상 환류정보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환류정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42&searchInfoProvdSe=RLM311001 - 환자대상 정보소식지(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psi/patntSafeInfoDetail.do?infoProvdNo=4&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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