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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욕창 예방 및 관리 안내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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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26&searchInfoProvdSe=RLM3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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