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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본부]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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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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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 10:19:21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2020. 6. 23.).pdf 내 pc저장

우리원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20년 6월 23일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안내' 정보제공지게시 합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19&searchInfoProvdSe=RLM3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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