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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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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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