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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 관리자
  • |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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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9 12:03:12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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