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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정보제공지-인슐린 단위 안내
  • 관리자
  • |
  • 2029
  • |
  • 2019-03-15 15:46:33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인슐린 단위(unit) 안내.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3월 15일 '인슐린 단위(unit)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공지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info.page  )

 

 

감사합니다.

최지숙 배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사업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8층
T 02-2076-0622   F 02-6499-1666   E jschoi @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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