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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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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8일 '흉관 삽관술 후 흉관 및 배액병 관리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info.page ) 감사합니다.
문의: 최지숙,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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