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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지표 개발 및 보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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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자율적으로 점검 관리할 수 있는 환자안전법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를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사업' 또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학습하기 - 자료실(정책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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