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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제7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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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18:23:27
    • 파일다운로드 붙임1. [환자안전 주의경보]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pdf 내 pc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주의경보 발령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2일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의경보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고 정보의 공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caution.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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