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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환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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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최지숙연구원입니다.
우리원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9년 2월 26일 기 발령 되었던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주의경보를 재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caution.page)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지숙 배상. T. 02-2076-0622 E. jschoi@koi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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