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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 주의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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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에서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주의경보 발령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5월 2일 '의료기관의 진료재료 사용 시 오염·불량 발견'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사고 정보의 공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URL : http://www.kops.or.kr/portal/kops/study/cautio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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