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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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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입니다.
환자안전법 개정('20.1.29.공포, '20.7.30.시행/일부조항 '21.1.30.시행)에 따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1. ∼ 5. 10.(40일간)
더불어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kje@koiha.or.kr)도 함께 참조하여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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