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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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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1 14:28:53
    • 파일다운로드 [공문]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pdf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환자안전법 시행령).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2. 입법예고 공고문(환자안전법 시행규칙).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3.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자안전법 시행령).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5.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환자안전법 시행령).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6.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7.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자안전법 시행규칙).hwp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8. 규제영향분석서(환자안전법 시행규칙).hwp 내 pc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입니다.

 

환자안전법 개정('20.1.29.공포, '20.7.30.시행/일부조항 '21.1.30.시행)에 따라 「환자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3. 31. ∼ 5. 10.(40일간)
 ○ 의견제출 : 의견서 복지부 제출(일반/전자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더불어 전자우편으로 의견 제출 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kje@koiha.or.kr)도 함께 참조하여 송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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