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확산 안내_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12일(수)에 발령한 '진정약물 투여 후 환자 감시 미흡 관련'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59)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확산 안내_환자에게 수액 주입 후 유효기간 확인 필요 | |
| 다음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