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칙 제 42조(회칙의 변경)에 의거하여, 회칙 변경을 위해 해당 내용을 공고합니다.
회칙 신설
제16조의 2(명예회장)
① 학회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은 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중임할 수 있다.
회칙의 전문은 파일로 첨부드리며,
해당 개정안에 이의가 있으신 학회 회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kosqua@kosqua.co.kr
게시일: 2025년 11월 5일~11월 15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마감: 11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