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이수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내역을 환자안전 보 고학습시스템에 (www.kops.or.kr) 등록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5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 |
다음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 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