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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자안전센터] 2025년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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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류정보를 활용한 보건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환자안전활동과 자체점검을 유도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위한 환자안전 환류정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중앙환자안전센터 담당자(02-2076-06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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