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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 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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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4주기 급성기병원 인증의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가.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나. 적용시기: 2026. 9.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이전 주기 무관) 다. 인증기준: 4개 영역, 13개 장, 92개 기준, 523개(병원 517개) 조사항목 라. 자료 게시 1)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급성기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서 Ver. 5.0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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