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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3주기 요양병원 기준개정 공청회 참석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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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 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의료법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라 요양병원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 2주기 인증조사(2017년 ~ 2020년)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3주기 인증기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와 관련, 3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 설명 및 유관기관 의견 수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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