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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개선 권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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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목적: 의약품 주입펌프 구매·사용·관리 전반에 걸친 직무별 개선방안 권고 - 게시내용: 의약품 주입펌프 관련 개선 권고사항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자료실 > 연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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