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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환자안전사고보고 (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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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5 13:43:21

 

박문성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학술이사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병원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는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곤 한다. 1999년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연간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 건수가 44,000~98,000으로 추산했고 이는 2005년 환자안전법을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2016년에 보고된 한 논문에 의하면 ‘의료사고는 미국 내 3대 사망원인의 하나로 국제질병분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 사건을 계기로 2015년에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본 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인데 최근 본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의 경우 특정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 되었다.

 

의료의 안전시스템을 설계할 때 많은 부분은 항공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이중 환자안전사고보고 시스템은 특정 항공기 유형에서 발견된 결함을 전체 항공산업에 빠르고 체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 분야 내에서는 개별 조직과 전체 의료 시스템의 학습을 지원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안전 개선 전략 중 하나이다. 우리는 이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해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모두 보고하라’고 배운다. 실제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약 33,000여건이 보고되었고, 최근 들어 매달 약 1,000여건씩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보고를 통해 발간되는 환자안전 통계연보는 유의사항에도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환자안전사고 현황을 의미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는 환자안전사고보고 시스템의 본래 목적이 안전문제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9년 전체 보고 건수 중 낙상 보고가 44.3%로 거의 절반을 차지고 있지만, 이 결과가 우리나라 의료사고의 절반은 낙상이라는 말은 아니다. 아울러 전체보고 건수가 높을수록 더 나은 안전문화가 반영된다고 생각하여 품질보다 수량에 중점을 두면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많은 보고가 생성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의무화는 의미가 있는 조치로 생각된다.

 

다른 산업에서 사고보고 시스템은 개인, 그룹 그리고 조직이 책임지는 영역 내의 위험 원인을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법과 각각에 대한 책임을 할당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 시스템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경보지 및 정보제공지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은 이미 국제환자안전 기구들을 통해 알고 있는 자료와 우리가 병원에서 시행하는 근본원인분석(Root Cause Analysis, RCA) 또는, 고장형태 영향분석(Failure Mode Effect Analysis, FMEA)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로 환자확인을 더 철저히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고, 일상점검을 해야 하는 등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 모든 일들의 대부분은 인력이 투입되어 집중도 높은 업무를 해야 하는 일들이므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적정 인력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보험 수가 또는 보건의료정책 등과 같은 문제들의 개선방법과 책임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중앙환자안전센터에서는 양 보다는 질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실패에 대한 개선을 위한 상호책임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안전 사고가 시스템 전반의 개선으로 일상화되도록 노력을 집중하여 보다 정교한 환자안전사고보고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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