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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주의경보 재환류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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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13:06:51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오류 발생.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5월 19일에 발령한「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투약 오류 발생」주의경보를 재환류하여 안내 드리고자합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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